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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력계통 영향 평가

전력계통 영향 평가란?
  •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3조(전력계통영향평가)에 의해서 신규로 10MW 이상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, 현재 10MW 미만 사용 중이나 추가적인 용량 증가로 총 10MW 이상을 사용하려는 사업자 제출이 의무화 되어 희망 사업에 대한 승인 ·인가 ·허가 또는 지정 전까지, 산업부에 전력계통 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한다.
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 개요
  • 평가대상

    산업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지역(전국)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(10MW/용량증가 포함 등)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(계통영향사업자)

    (분산법 제23조 / 영 제25조)
  • 평가서 제출

   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사업 또는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·인가·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 등을 신청하기 전(3개월전)에 전력계통 영향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    (분산법 제24조 / 영 제28조)
  • 평가서 검토

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(한국전력공사 등)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대행하거나 소속 전문가의 파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    (분산법 제24조)
  • 대행자 지정

  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력계통 관련 전문인력 확보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력계통 영향 평가를 대행할 자로 지정할 수 있다.

    (분산법 제24조)
평가항목
기술적
평가항목
(60)
  • 전력공급 여유 (25)
  • 전력공급 여유 확보 난이도 (20)
  • 적정전압 유지 가능 여부 (가/부)
  • 전력공급 영향 최소화 방안 (15)
비기술적
평가항목
(20)
  • 사업 안전성 (5)
  • 지방재정기여도 (5)
  • 산업 활성화 효과 (10)
정책적
평가항목
(20)
  • 전력 자립도 (10)
  • 전력정책 부합도 (10)
  • 부지 제공을 통한 공급능력 확보기여 (가점, 5)
  • 적정전압 신청 여부 (감점, -15)
  • 해당지역 지원사업 (가점, 5)
  • 특별법에 의한 지원사업 (가점, 5)
  • 전력수요 분산화 효과
    (감점, -15) ~ (가점, 15)
  • 적정전압 유지가 가능하고,
  • 총점을 70점 이상 획득한 경우
전력정책 심의회에 상정 가능
전력계통영향평가서 평가완료시기는 접수일로부터 최장 90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01

전력계통영향평가서 제출

(계통영향사업자 → 산업부)

02

전력계통영향평가서 검토 요청

(산업부 → 한전)

03

전력계통영향평가서 검토 및 결과 회신

(한전 → 산업부)

04

전력계통영향평가서 심의

(산업부 전력정책심의회)

05

전력계통영향평가서 심의결과 회신

(산업부 → 계통영향사업자)

심의결과 전력 공급 부적정 판정시사업계획 등 조정하여
전력계통영향가서 보완 제출(계통영향사업자 → 산업부)
보유인력
  • 전력계통분석 및 영향평가 전문인력 보유

    발송배전기술사 및 한전 계통 · 송변전분야 20여년 이상 근무 전문인력 다수 보유

    대용량 신규수용 공급방안 업무처리 : 다수보유

    신재생 및 분산 에너지 계통 접속방안 검토업무 수행

  • 비기술평가 전문인력 다수 보유

    비기술평가요소 득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전문인력 보유

    엔지니어링 / 에너지분야 전문 회계사 및 법무법인 전략적 제휴 운영

    국내 엔지니어링 분야 컨설팅 다수 경험

  • 계통영향사업자를 위한 통합 솔루션 제공

    ONE STOP SERVICE SYSTEM 지원
    → 계통영향 평가 + 최적의 계통구성방안
    도출 + 설계 + 감리

신재생발전기 송전계통 연계 기술이란?
  • 전력변환장치 기반의 신재생발전기를 한국전력공사(이하 “한전”이라 한다)의 송전계통에 연계하기 위한 표준적인 기술요건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.
사업단계별 성능검증 절차
성능검증 평가 항목
성능검증 평가 제출 자료 및 시점
시기 PSSE 모델 및 발전단지 성능 모의시험 보고서 PSCAD 모델 및 발전단지 성능 모의시험 보고서 단위기 성능시험 성적서 (보고서 및 시험파형) 발전단지 현장 특성시험 성적서 (보고서 및 시험파형)
이용신청 후 3개월 이내 ③,④번 자료 제출
(계획설비 반영)
- - -
주기기 계약 후 1개월 이내 - - 제출 -
①번 자료 제출 후 6개월 이내 ②번 자료 제출 (확정설비 반영) ②번 자료 제출 (확정설비 반영) - -
시운전 12개월 전 ④번 자료 제출
(확정설비 반영)
④번 자료 제출
(확정설비 반영)
- -
시운전 개시 후 6개월 이내 ③,④번 자료 업데이트
(현장 특성시험 결과 반영)
③,④번 자료 업데이트
(현장 특성시험 결과 반영)
- 제출
  • ◎ ①신재생발전기 성능시험 성적서(인증서)
  • ◎ ②단위기 시뮬레이션 모델 및 유효성 검증 보고서
  • ◎ ③발전단지 상세모델 및 성능 모의시험 보고서
  • ◎ ④발전단지 등가모델 및 정합성 검토 보고서
시뮬레이션 모델 활용 목적
  • ◎ 신재생발전기 제어 특성이 반영된 모델을 활용한 전력계통 해석 (발전기 접속 영향 검토, 계통 운영·계획 검토)
  • ◎ 현장 특성시험을 통한 성능검증이 어려운 시험 항목 대체 모의 (Disturbance Test)
시기 PSSE PSCAD
이용신청 후 3개월 이내
(1단계)

발전 단지 모델 성능검증 (계획설비 반영)

무효전력 보상설비 적용 필요성 검토

발전기 계통접속 영향 검토

발전단지 설계 기술분석 (TOV, 고조파 등)

주기기 계약 ~ 시운전 12개월 전
(2단계)

단위기 모델 유효성 검증

발전단지 모델 성능검증 (확정설비 반영)

단위기 모델 유효성 검증

발전단지 모델 성능검증 (확정설비 반영)

상호영향 분석 (필요시)

시운전 개시 후 6개월 이내
(3단계)

발전단지 모델 성능검증 (현장 특성시험 결과 반영)

발전단지 모델 성능검증 (현장 특성시험 결과 반영)

상업운전

전력계통 계획·운영을 위한 시뮬레이션 해석

- 기동·정지 모의, 불평형 고장, 고조파 검토 불가

- RMS 해석 프로그램 특성상 정확도 ↓

전력계통 계획·운영을 위한 시뮬레이션 해석

- 기동·정지 모의, 불평형 고장, 고조파 검토 가능

- EMT 해석을 통한 인버터 동특성 모의 정확도 ↑

성능검증 수행 절차
성능검증 기관별 역할

출처: 한국전력공사, 신재생발전기 송전계통 연계 기술기준, 2024.02. 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