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주요사업분야 > 전력계통 영향 평가
산업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지역(전국)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(10MW/용량증가 포함 등)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(계통영향사업자)
(분산법 제23조 / 영 제25조)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사업 또는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·인가·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 등을 신청하기 전(3개월전)에 전력계통 영향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(분산법 제24조 / 영 제28조)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(한국전력공사 등)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대행하거나 소속 전문가의 파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(분산법 제24조)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력계통 관련 전문인력 확보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력계통 영향 평가를 대행할 자로 지정할 수 있다.
(분산법 제24조)(계통영향사업자 → 산업부)
(산업부 → 한전)
(한전 → 산업부)
(산업부 전력정책심의회)
(산업부 → 계통영향사업자)
발송배전기술사 및 한전 계통 · 송변전분야 20여년 이상 근무 전문인력 다수 보유
대용량 신규수용 공급방안 업무처리 : 다수보유
신재생 및 분산 에너지 계통 접속방안 검토업무 수행
비기술평가요소 득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전문인력 보유
엔지니어링 / 에너지분야 전문 회계사 및 법무법인 전략적 제휴 운영
국내 엔지니어링 분야 컨설팅 다수 경험
ONE STOP SERVICE SYSTEM 지원
→ 계통영향 평가 + 최적의 계통구성방안
도출 + 설계 + 감리
시기 | PSSE 모델 및 발전단지 성능 모의시험 보고서 | PSCAD 모델 및 발전단지 성능 모의시험 보고서 | 단위기 성능시험 성적서 (보고서 및 시험파형) | 발전단지 현장 특성시험 성적서 (보고서 및 시험파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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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신청 후 3개월 이내 | ③,④번 자료 제출 (계획설비 반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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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기기 계약 후 1개월 이내 | - | - | 제출 | - |
①번 자료 제출 후 6개월 이내 | ②번 자료 제출 (확정설비 반영) | ②번 자료 제출 (확정설비 반영) | - | - |
시운전 12개월 전 | ④번 자료 제출 (확정설비 반영) |
④번 자료 제출 (확정설비 반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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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운전 개시 후 6개월 이내 | ③,④번 자료 업데이트 (현장 특성시험 결과 반영) |
③,④번 자료 업데이트 (현장 특성시험 결과 반영) |
- | 제출 |
시기 | PSSE | PSCAD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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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신청 후 3개월 이내 (1단계) |
발전 단지 모델 성능검증 (계획설비 반영) 무효전력 보상설비 적용 필요성 검토 발전기 계통접속 영향 검토 |
발전단지 설계 기술분석 (TOV, 고조파 등) |
주기기 계약 ~ 시운전 12개월 전 (2단계) |
단위기 모델 유효성 검증 발전단지 모델 성능검증 (확정설비 반영) |
단위기 모델 유효성 검증 발전단지 모델 성능검증 (확정설비 반영) 상호영향 분석 (필요시) |
시운전 개시 후 6개월 이내 (3단계) |
발전단지 모델 성능검증 (현장 특성시험 결과 반영) |
발전단지 모델 성능검증 (현장 특성시험 결과 반영) |
상업운전 |
전력계통 계획·운영을 위한 시뮬레이션 해석 - 기동·정지 모의, 불평형 고장, 고조파 검토 불가- RMS 해석 프로그램 특성상 정확도 ↓ |
전력계통 계획·운영을 위한 시뮬레이션 해석 - 기동·정지 모의, 불평형 고장, 고조파 검토 가능- EMT 해석을 통한 인버터 동특성 모의 정확도 ↑ |
출처: 한국전력공사, 신재생발전기 송전계통 연계 기술기준, 2024.02. 27